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내달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더불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이 금지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또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식·디저트류의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전시와 박람회는 이달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이나 마트 및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도 중단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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