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9월 ‘준3단계’, ‘2.5단계’에 이어 이번에는 ‘2+α’ 단계란 명칭의 새로운 거리두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29일)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비수도권 전 지역 1.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2월1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고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 보단,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짧은 시간 내 거듭되는 단계 조정과 어중간한 단계 설정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단계 설정과 선제적 대응 등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우나-줌바 댄스-아파트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 2단계를 적용받던 시설 중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 한해 적용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줌바와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신체 운동이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금지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아울러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기존 2단계에 핀셋 대책 강화라지만…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책 평가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핀셋 규제라고는 하지만 최근 확산세를 감안할 때 방역 규제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발표 시기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다.
단계 적용도 명확하지 못해 ‘2+α’ 어정쩡한 규제가 시민들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8~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3단계 등이 시행됐을 때도 규제 적용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 방역 일선만 힘들게 했다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일례로 이번 발표에도 목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되며, 관악기 및 노래교실 수업 역시 일반인은 안 되고 입시생은 허용되는데, 이같은 예외조항 조치가 바이러스를 제대로 차단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푸념처럼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개선안이 사전 예방 효과를 내기보다 전파 고리를 뒤따라가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나온 곳만 방역을 강화했는데, 이처럼 확진자 발생을 뒤따라가는 방식의 방역 조치는 확진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만 보더라도 헬스장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만 닫게 했다”며 “이는 확진자가 나온 몇 곳만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규제 적용을 놓고 지자체도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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