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지방법원 도착…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2시 32분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선고 공판을 받는 전두환 씨(89)가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이날 낮 12시 27분 광주지법 법정동 후문 출입구 주변에 정차한 검정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하차 뒤 1분 가까이 서서 검은 중절모를 고쳐 쓴 전 씨는 수행원과 법정 경위·경찰에 둘러싸여 법정동으로 향했다. 전 씨는 앞서 걷는 수행원의 팔을 살며시 잡고 20여 걸음을 걷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부축을 받았다. 6m가량을 이동하는 동안 부인 이 씨도 전씨의 뒤를 따랐다.

취재진이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 ‘5·18 책임 인정 안 하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전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법정동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 법정으로 향했다. 전 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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