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급정거한 데 불만을 품고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하며 30여 분간 차량 운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여고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 도착 직전에 하차벨을 눌렀고, 이에 버스기사 B씨가 급정거하자 “왜 운전을 더럽게 하냐”며 B씨와 시비가 붙어 30여 분간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욕설을 한 시간이 약 1분 30초~2분 정도에 불과한 점, 운전석으로 다가가거나 위협 또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은 점, 피고인을 경찰에 인도하기 위해 버스를 갓길에 정차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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