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30일 피의자 전환 후 첫 검찰조사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3시 08분


서울남부지검. 2020.10.21/뉴스1 © News1
서울남부지검. 2020.10.21/뉴스1 © News1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술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이날 조사는 김 전 회장이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로 전환된 뒤 받는 첫 번째 검찰조사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 피고인의 출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변호인 접견이 힘든 상태”라며 “짧은 시간 화상접견을 할 수밖에 없어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의 술접대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A변호사와 검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15일에는 검사 3명과 A변호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17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상으로 대질신문을 진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술접대 금액을 536만~537만원으로 특정하고 술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접대 자리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접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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