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세종문화회관 앞 분신…“재판결과 불만인듯”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5시 09분


세종문화회관 돌계단 인근서 몸에 불 붙여
근처 경비 근무하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 꺼
자신 재판 관련 불만인듯…"생명 지장 없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복판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 상경한 남성 김모(70)씨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돌계단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자신의 하체에 불을 붙였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오후 1시45분께 김씨의 분신 시도를 보고했고, 이후 소화기를 이용해 약 3분 만에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46분께 신고를 접수한 종로소방서는 약 6분 뒤인 오후 1시52분께 현장에 도착, 안전 조치를 마친 뒤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김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자신과 관련한 재판 선고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근처에 있던 유인물을 확인해보니 자신에 대한 재판 선고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있다”고 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분신 시도 동기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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