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30일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이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가 사필귀정이라는 뜻과 함께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 신부는 30일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주범인 전두환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 전씨의 죄를 하나하나 밝히는 내용이 정확했으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판결’은 5·18 진상규명 단초,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이다. 광주 시민을 포함한 국민이 힘을 모아 5·18 진상규명을 위해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전씨의 유죄판결로 19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됐다.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전씨가 국민의 공적 관심사인 역사왜곡 문제에서 반성과 사죄 없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적 단죄 측면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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