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42분께 연희동 출발 "말조심해 이놈아"
오후 12시27분께 광주법원 도착 '묵묵부답'
재판 마친 오후 3시10분께 차량타고 서울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89)씨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광주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3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전씨는 오후 3시10분께 기다리고 있던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정을 나왔으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이후 광주지법 후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차량에 오르기 앞서 10여초 동안 기자단은 “전씨에게 유죄판결 인정하느냐”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느냐”고 질문 했다.
또 전씨가 빠져나가는 인근에 있던 시민들도 “사과하라, 구속하라”를 연신 외쳤다.
하지만 전씨는 경호원의 철통 보호를 받을 뿐 끝내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27분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전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지법 법정동 후문 출입구 주변에 정차한 검정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하차 뒤 1분 가까이 서서 검은 중절모를 고쳐 쓴 전씨는 수행원과 법정 경위·경찰에 둘러싸여 법정동으로 향했다.
앞서 걷는 수행원의 팔을 살며시 잡고 20여 걸음을 걷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부축을 받았다.
6m가량을 이동하는 동안 부인 이순자씨도 전씨의 뒤를 따랐다.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 안합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광주법원에 도착하고 빠져나갈 때는 묵묵부답이었던 전씨는 자택 앞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말조심하라”며 소리를 지르기고 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날 경찰은 전씨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안팎에 동원 가능한 경력을 최대한 배치했다. 20개 중대 경찰관 2000여 명(추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화단 주변에 차벽을 세우는 등 법원 주변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안팎에는 사복·정복 차림의 경찰 수십여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했으며 법원도 법정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자체 경비 인력을 모두 동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