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7시 10분


홍 의원 "제 잘못, 중간에 의원직 그만두는 일 없기 바란다"
선고공판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캠프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년, 선거 캠프 관계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40여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 의원 주장과 관련, 홍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다가 사무실로 오는데 회의는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나”고 짚었다.

또 “자원봉사자 등이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로 1200통 이상의 전화를 했다. 홍 의원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 변호인 측은 “법 위반을 알고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안부 전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동일 범죄를 막을 선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 처벌은 중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와 경선의 면밀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며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주민들을 위해, 중간에 의원직을 그만두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홍보 전화 1200여통을 걸 것을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시하고, 직접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 등록 없이 인력을 고용하고 322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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