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최종변론 기일을 12월 21일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통상 한두 달 정도 후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3일 보고서를 제출받고, 전문심리위원단이 7일 법정에 출석해 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양형요소 중 하나로 제시한 준법감시제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1일 최종변론 기일에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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