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도 “징계청구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윤석열 직무배제]“진상확인 필요… 징계위 연기해야”
평검사 이어 ‘추미애에 항의’ 집단행동
징계담당 검사는 연차… 사실상 거부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인 과장급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절차 위법을 진상 조사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조치가 부당하며 일부 의혹은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 40분경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12명의 실명을 기재한 서한을 “추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면담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19명 중 추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태훈 검찰과장과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7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A4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업무 담당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서 삭제의 진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시 법무부 연락 경위 및 내용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진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 당사자인 이정화 검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이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추 장관에게 처분 재고를 요구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참모 부서인 법무부 내 검사들의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법무부의 내부 실상을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의 연명 성명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문과는 파급력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또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 의견 숙고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징계위를 진행한다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의혹 등의 주요 참고인인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A 검사는 2일 징계위 개최일까지 연차를 쓰며 사실상 징계 참여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검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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