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과반수 감찰위원들이 1일 긴급회의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감찰위원 11명 중 최소한 6명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사 출신 위원 1명과 법학 교수인 위원 2명, 대학교수인 위원 3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감찰위원 6명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건 위법 부당하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 절차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단행한 과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공동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감찰위원은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서 감찰할 사안이 되는지, 직무정지나 중징계를 할 사안이 되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감찰위원도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원회가 회의를 마친 뒤 추 장관을 상대로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권고할 가능성도 크다. 감찰위원회 권고는 이튿날인 2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위촉한 감찰위원들이 ‘감찰 개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권고한다면, 검사징계위원들도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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