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7년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목격자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사격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의로 유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81)와 함께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70분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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