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尹 직무정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방해한 처사”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일 14시 37분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법학교수회에 소속된 법학교수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한법학교수회는 “금번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 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인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은 권력자가 주도해서는 실패하고 만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개혁이다. 권력에 아첨하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절대 다수의 법치검사를 욕 먹이는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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