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등생부터 학업 압박받아, 어머니 선처 호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1년 치료
중간고사 시험 관련 거짓말이 탄로 날 것에 두려운 나머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5)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년간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어머니 B(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는 학교 성적 관련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던 중 중간고사 시험 관련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험성적 관련 거짓말이 들킬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수년간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으로 정신장애를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질책해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인 모친이 몇 번이나 울면서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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