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전용화장실’ 써야…운전자 ‘KF94’ 착용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일 16시 24분


1일 오후 대전교육청 제27지구 제9시험장이 마련된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시험장을 방역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1일 오후 대전교육청 제27지구 제9시험장이 마련된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시험장을 방역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자차를 이용해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반드시 별도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자가격리 수험생과 함께 이동하는 보호자(운전자)의 경우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최소 2회 이상 차량을 소독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제4차 수능관리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차 이동 자가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준수사항은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에 응시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험생은 집에서 나가기 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사가 필요한 때에 대비해 개인 식기류와 도시락, 물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차량에 탑승할 때는 뒷자리 운전석 반대 방향에 앉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동 중에는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되고 화장실은 별도시험장 내 따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을 써야 한다.

시험 응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자차를 이용해 곧장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보호자는 차량 탑승 이전에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 수험생과 대화를 삼가야 한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해야 하고 이동 중에도 양쪽 창문을 열어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 차량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이 하차한 직후 1회,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한 이후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손잡이 등 손길이 닿은 차량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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