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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운전한 13세…형사처벌은 어려워
뉴스1
업데이트
2020-12-01 22:49
2020년 12월 1일 22시 49분
입력
2020-12-01 22:47
2020년 12월 1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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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달 말 미성년자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을 한 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있었다.
이 사고 운전자는 13세 미성년자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대구에서부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군 신병을 주소지 관할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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