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밤중 여성집 방안 손전등 비춘 30대…벌금 7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2 09:06
2020년 12월 2일 09시 06분
입력
2020-12-02 09:05
2020년 12월 2일 09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손전등 비춰 방안 들여다본 혐의
法 "공포심 유발…엄히 처벌 필요"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1시9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열려있는 1층 창문의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 A씨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한밤중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선관위 전에 SR 있었다…‘아빠 찬스’로 입사한 이들의 최후[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