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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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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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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