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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와 같은 층 쓰는 법무부 직원 확진…“秋 격리대상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2 11:29
2020년 12월 2일 11시 29분
입력
2020-12-02 11:18
2020년 12월 2일 11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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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에 있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 1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을 포함해 7층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추미애 장관실이 있다.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 됐다. 이곳에는 행복민원센터 등이 있어 자가격리된 직원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있는 부서는 필수요원만 남기거나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고 차관 이임식은 취소됐고, 실국본부장과 티타임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다만 추 장관은 밀접접촉자이거나 격리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과 장관실이 건물 양 끝에 있어 거리가 멀다”며 “장관실, 대회의실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소독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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