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북한주민 2명 강제추방
조업 중 동료 선원 살해한 정황 파악
법원, 원고 패소 판결…"비공개 대상"
보수 변호사 단체가 동료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해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안보실과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변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조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통일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같은달 28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이어 국가안보실 역시 다음달 4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리면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예외대상으로 적시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선원 2명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일부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예외로 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근거 법령으로 같은 항 제1호를 추가했다”면서도 “1호와 2호의 비공개 사유는 그 내용과 취지 및 성격이 본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동일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이는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바, 한변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탈북청년들이 서면으로 자유를 찾아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그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권지옥으로 북송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 북송이유를 알 권리를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최소한 정부는 국민에게 탈북청년들의 귀순의향서, 진술서 등은 공개해야 하고, 이것은 분리가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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