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가격리 해제’ 2시간 전 외출한 40대에 벌금 2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0-12-02 11:49
2020년 12월 2일 11시 49분
입력
2020-12-02 11:48
2020년 12월 2일 1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2시간을 앞두고 외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해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하다 격리해제 2시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인근의 세무소에 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현대제철 “임원 급여 20% 삭감” 비상경영 돌입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美 국무장관, 주미 남아공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