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2시간 전 외출한 40대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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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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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2시간을 앞두고 외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해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하다 격리해제 2시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인근의 세무소에 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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