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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넘어져서” vs “교사가 멍석말이”…특수학교 학생 혼수상태 왜?
뉴스1
업데이트
2020-12-02 13:52
2020년 12월 2일 13시 52분
입력
2020-12-02 12:00
2020년 12월 2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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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 학생이 교사 체벌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미의 한 특수학교 지적 장애1급인 고3 A군이 지난달 18일 교실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A군의 아버지는 구미경찰서에 “교사가 아이에게 멍석말이 체벌을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교사를 고소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사가 체육용 매트로 말아 방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같은반 학생 2명이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군이 쓰러진 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A군이 쓰러졌을 당시 같은반 중증학생 3명과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등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군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려 해 진정시키기 위해 보호용 매트를 머리 위에 잠시 덮었을 뿐”이라며 “A군이 신발을 신다 넘어져 의식을 잃은 단순사고”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목격한 학생 2명은 중증장애인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체벌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있던 중증장애학생들은 대화가 어려운 상태여서 해당 교사가 평상시 어떻게 학생들을 대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경증장애인학생의 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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