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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여성 살인’ 택시기사, 14년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배상금까지 가로채
뉴스1
업데이트
2020-12-02 16:48
2020년 12월 2일 16시 48분
입력
2020-12-02 16:45
2020년 12월 2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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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2일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지적장애인에게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5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7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지난해 9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14년간 농장일을 하면서 임금을 못받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몽골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 집 마당에서 강도살인사건의 피해금 2000만원과 함께 땅에 묻혀 있던 6000만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계좌·전표 추적 등 현금 6000만원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검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송금받아 이 가운데 6000만원을 마당에 묻어둔 것을 밝혀내고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B씨는 A씨 가족을 통해 7500만원을 돌려 받았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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