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가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징계위원명단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청구와 관련된 결재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결재 라인인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류혁 감찰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
윤 총장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가 그대로 열린다면 현장에서 일부 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위원을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해당 위원들이 징계 절차에 참여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먼저 결정한 뒤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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