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2심 불복…대법서 최종 판단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일 18시 22분


검찰, 항소심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1·2심,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 선고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와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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