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귀 이틀만에…‘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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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이튿날인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며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곧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지검이 보내온 ‘영장 청구 보고서’를 검토하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대전지검의 법리검토 내용을 전해들은 뒤 수사팀의 처분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시방해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산업부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파일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문모 국장이 정모 과장, 김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의뢰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뒤 대검에서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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