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에게 법원 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건넸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간부를 질책하며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51·28기)은 자료를 제공한 대검 간부에 대해 대검의 감찰 개시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담당관은 최근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한 경위를 추궁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사안”이라며 전 과장을 상대로 자료를 제공한 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절차 및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검에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 과장 등이 “문건을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일부 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세평, 재판 스타일 등이 정리돼 있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 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조 차장검사에게 “감찰하지 않는다면 차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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