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文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
징계 뒤집히면 검찰개혁 명분 위기… 공수처까지 영향땐 레임덕 우려
이용구 “합리적 해법 모색 노력”
윤석열 측 “통보뒤 5일 유예기간 지켜야”… 4일 예정된 징계위 연기 신청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자 신임 차관 인사로 윤 총장 징계의 길을 열어준 것.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윤 총장 징계에도 허점이 생길 경우 자칫 레임덕을 앞당기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 수정에 나선 것.
○ 초고속 인사한 文 “징계위 정당성 확보하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이 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추 장관은 전날(1일) 화상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했고 고 전 차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차관 임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 대신 청와대와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을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민간 징계위원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요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제외되는 대신 자신을 대행할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내부 회의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절차에 빈틈을 주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일을 그르쳤다”고 했다. 이 차관은 내정 직후 주변에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략 수정 나선 靑, 징계위 연기 가능성도
일각에선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4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첫 공판 기일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징계위 역시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는 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날 그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검사 2명 등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징계위 결과를 수용하는 집행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해임 이후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결과가 뒤집힐 경우 징계를 결정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추 장관을 곧바로 교체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해임되면 그때는 추 장관의 교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은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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