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시 가중처벌법 관련 헌법소원
"승객 없거나 정차 중인 경우 처벌은 위헌"
헌재 "주행 중인 경우와 위험성 차이 없다"
승객의 탑승이나 정차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가 멈추자 A씨는 기사를 폭행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고, 위 법 조항에 근거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법 조항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A씨는 승객이 있는 차량인지, 정차 중인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동일하게 가중처벌한다는 점에서 위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는데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라며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할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승객 탑승 여부, 일시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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