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의 현금과 차 키를 훔쳐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씨의 옷에서 현금 23만원과 함께 자동차 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B씨의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만났으며, 이후 B씨의 빌라에 함께 들렸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만난 다른 남성의 돈 55만여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기와 절도로 11회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이 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에 이르렀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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