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주도 3인방 ‘판사사찰’ 짜맞추기 정황…秋 지휘했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일 13시 38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문건이 추 장관의 측근을 통해 검찰에서 법무부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위법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윤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도리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했다.

참석 위원 모두에게 제공된 이 진술서에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참고인으로 11월 초에 면담조사했는데, 그때 한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삼으며 ‘불법 사찰’이라고 언급한 문건이다.

이 검사는 이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한 부장에게 제보하면서 전달했다’는 내용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문건이 심 국장, 한 부장을 거쳐 박 담당관에게 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또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박 담당관은 이를 부인했으나 이 검사는 박 담당관에 면전에서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못박으며 두 사람간 대질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직접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박 담당관과 류혁 감찰관은 보고 여부를 두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류 감찰관은 “감찰관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는 감찰도 있느냐”며 감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이 보안유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지시했다며 “망신을 주는 거냐.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찰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생전 처음보는 광경이었다”며 당시 당혹스러웠던 상황을 전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착수 시점을 묻는 감찰위원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민원 4건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다”며 다시 추 장관을 언급했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은 10월 28일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습 개정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2~3주간 조사를 거쳐 11월 23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3일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한 감찰위원은 “10월 말쯤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검에 대검 감찰부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 당시 총장 권한대행이었던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 국장과 박 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며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박 담당관 등이 감찰을 받아야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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