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尹 징계위 의미…9일은 ‘檢개혁법안 처리’ D데이·朴탄핵 가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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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일 17시 21분


2016년 12월 9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투표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2표로 탄액소추안이 통과 됐다.  4년뒤인 오는 9일엔 권력기관 개편법안 국회 통과가 예정돼 있으며 10일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다. © News1
2016년 12월 9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투표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2표로 탄액소추안이 통과 됐다. 4년뒤인 오는 9일엔 권력기관 개편법안 국회 통과가 예정돼 있으며 10일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다. © News1
법무부는 3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연기를 받아들여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윤 총장측 요구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선 법무부가 징계위를 1주일 연기가 아닌 6일 연기해 12월 10일로 잡은 이유를 주목하고 있다.

바로 징계위 전날인 12월 9일이 갖는 상징성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우선 여권은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법안인 Δ 국가정보원법 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Δ 경찰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권력범죄 등은 공수처에서 담당하며, 경찰이 상당부분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는 등 검찰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힘이 경찰, 공수처로 분산돼 권력으로서의 검찰, 검찰권력이라는 소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 12월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날 오후 7시, 탄핵의결소추 사본이 청와대에 도착되는 시점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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