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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 부서 직원에 “확찐자”…청주시 6급 女팀장 ‘견책’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3 18:37
2020년 12월 3일 18시 37분
입력
2020-12-03 18:36
2020년 12월 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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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위원회 의결…6개월 승진 제한
모욕 혐의 벌금 100만원…항소장 제출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말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청주시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부서 6급 팀장 A(53·여)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경징계의 일종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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