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네 모녀를 치어 두 살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 네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A 씨 등 운전자 2명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른 운전자 3명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A 씨 등이 몰던 승용차 4대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40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사이 왕복 4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 B 씨와 세 자녀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를 해주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1대는 사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세 자녀는 당시 횡단보도에 중간에 서 있다가 8.5t화물트럭에 치어 둘째 딸(2)은 숨지고 B 씨와 큰 딸(4)은 부상을 입었다. 비극은 화물트럭 운전사(54·구속)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A 씨 등 운전자 4명이 B 씨와 세 자녀에 대해 양보 없이 건너 편 차선에서 운행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일었다. A 씨는 경찰에 “B 씨와 세 자녀를 횡단보도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광주시는 아파트 4300가구 이용하는 해당 도로 165m구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2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개가 설치돼 있었다고 했다. 경찰 등은 해당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개를 폐쇄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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