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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4 11:04
2020년 12월 4일 11시 04분
입력
2020-12-04 10:19
2020년 12월 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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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서 지인 자녀 청탁한 혐의
1심은 1차교육생 청탁만 유죄…징역 1년
염동열 "현명한 판단 해주면 봉사하겠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심리로 열린 염 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염 전 의원은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살아오는 동안 부족함이 있다면 돌아보겠다. 특권 의식은 없었는지, 교만하거나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고쳐매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차갑고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다면 남은 일생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염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염 전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를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전 의원의 이같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인해 강원랜드는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기존 합격생을 탈락시키고, 일부 청탁 대상자를 대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염 전 의원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며 현역 의원에서 물러났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 점에 부담을 느껴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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