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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자 냉장고에 2년 보관한 비정한 엄마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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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1:19
2020년 12월 4일 11시 19분
입력
2020-12-04 11:18
2020년 12월 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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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4일 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혐의적용
남아 있는 7살·두살 배기 두아이는 쉼터에서 보호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한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주택 냉장 속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태어난 지 두달된 신생아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어머니 A(43)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서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했으며, 10월께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진 뒤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이 5t 상당의 집안 쓰레기를 청소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아이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27일 A 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폭행 여부 등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했다.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으며 정밀부검 결과는 두 달 후 나올 예정이다.
여수시와 아동 전문기관은 A 씨의 7살과 2살배기 자녀를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A 씨와 자녀, 인근 주민 등의 진술을 확보해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숨진 아이를 냉장고에 보관된 경위 등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이의 사인에 대해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여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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