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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도피 21년’ 정태수 넷째 아들 정한근에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04 11:34
2020년 12월 4일 11시 34분
입력
2020-12-04 11:31
2020년 12월 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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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 News1
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만에 귀국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호의호식했던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 일기를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늘 쫓기고 있었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충분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오래 살았지만 본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면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본인은 업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가인 제가 볼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저의 도피생활은 고뇌와 고통의 시간,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처없는 도피생활과 그 후유증으로 가족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나 염치없지만 간곡히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 끝에 서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와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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