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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 죽여라” 환청에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0년…“심신미약 고려”
뉴스1
업데이트
2020-12-05 10:40
2020년 12월 5일 10시 40분
입력
2020-12-05 10:38
2020년 12월 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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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다가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는 그 과정에 심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죄의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90년께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환청이 들리는 등 망상과 충동조절 능력,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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