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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집에 늦게오나” 딸 머리카락을 싹뚝…벌금 1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5 11:27
2020년 12월 5일 11시 27분
입력
2020-12-05 11:25
2020년 12월 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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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침뱉으며 폭행 혐의
아들에게도 머리 때리고 밀친 혐의등
법원 "훈도 범위 넘었다" 벌금100만원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께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께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후, 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년 여름께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리고, 지난 1월에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전처에 의해 아들에 대한 폭행이 신고된 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 진술하며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고,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처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A씨와의 이혼에는 A씨의 폭력뿐 아니라, 고부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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