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면책 요구 어쩌나…“백신 확보 서두르되 안전성도 중요”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6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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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각국 정부에 구매 조건으로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당국의 대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 과정을 거친 독감 등 다른 백신들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개발돼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된다”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좋은 협상을 진행하고 부작용 우려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은 중요 사항…전문가들 “최대한 백신확보 서두르며 안전성도 고려해야”

국내 전문가들은 최대한 안전성도 검증하면서 백신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어 안전성과 백신 도입 한 가지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접종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둘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선 면책 특권을 요구한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위험해도 무조건 빨리 (백신을) 맞겠다는 태도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은 영국과 미국 등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국가들의 접종 기록을 통해 안전성 자료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일반인들에 앞서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선 의료진들과 방역요원들을 통해 한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모든 걸 다 최적으로 챙겨갈 수밖에 없다”며 “비상시국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미 임상3상에서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한번 거쳤고 식약처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했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증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조양제 아이진 기술총괄대표(CTO) 또한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조양제 CTO는 “해외에서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국내 방역당국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승인된 화이자나 이달 중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더나에 적용된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편이라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해외에서 2~3개월 보고된 부작용을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선 요구할 수는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후에는 정부의 협상력이 줄어들어 이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백신을 들여오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성 못지않게 백신도 최대한 때맞춰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정부는 국내외 일부 기업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을 위해 올해 3600억원 외에 2021년 목적예비비 9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들, “정부가 부작용 보상”

한편 백신 접종을 준비중인 국가 중에는 이미 제약사들과 면책특권에 대해 합의를 마친 국가들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부작용 발생 시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약사들에게 Δ백신 안전성·효과 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Δ부작용에 따른 법적 책임도 면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국적제약사 화이자 및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영국계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각각 코로나19 백신 1억2000만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일본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지 기업들의 개발 속도가 늦어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한 영국도 정부가 부작용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개인에게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기존의 백신피해보상제도(VDPS)의 보장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조치’를 추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VDPS는 홍역, 인플루엔자, 천연두, 파상풍 및 H1N1 독감 등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목록에 있는 백신을 접종하고 심각한 장애 등 부작용을 겪었을 경우 12만파운드(약 1억7526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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