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징계위, 秋·尹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재판처럼 장기화 전망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6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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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참석한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는데, 아직 징계위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7조에 규정된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던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 등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당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위촉하는 외부위원들도 쉽사리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조계 분위기도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한 번의 심의로 그치지 않고 재판처럼 증인을 부르고, 양 측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여러 번 나뉘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반면 견책이나 무혐의가 나올 땐 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 없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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