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을 통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150~2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을 3주로 길게 잡은 건 성탄절 연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11월 7일)되기 전인 8~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1주일이었고 이후 한 번 더 연장돼 총 2주간 적용됐다. 이번처럼 장기간 강한 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 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의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됨에 결혼식에서도 신랑·신부 포함 5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
비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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