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과 인근 농장의 닭과 오리 50만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일 영암군 소재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오리 출하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다음 날인 5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전북 정읍시의 오리농장과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이어 3번째 AI 발병 사례다.
정부는 5일 오전 1시부터 48시간 전남 지역의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장의 오리 9800마리와 반경 3km 내 농장 10곳의 닭과 오리 49만300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하고 있다.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4곳의 닭과 오리 172만2000마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그 밖에 전남 영암군 내 모든 가금농장 역시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AI 바이러스가 지난달 27일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검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경북, 전남 등으로 퍼지자 정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장 간의 바이러스 수평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7일부터 ‘전국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가금농장 약 6997곳에 대해 농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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