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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악어봉서 악어섬 감상 가능…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
뉴스1
업데이트
2020-12-07 12:51
2020년 12월 7일 12시 51분
입력
2020-12-07 12:49
2020년 12월 7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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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이종배 의원이 충북 충주호 악어섬 일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호 악어섬(뉴스1 DB)2020.12.7/© 뉴스1
충북 충주호 악어섬 일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지난 3일 악어섬 일대 9만2000㎡가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악어섬은 충주호와 연결된 월악산 자락이 마치 악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광객들은 이런 풍광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봉우리를 ‘악어봉’이라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악어봉’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보호구역에 포함돼 그동안 악어봉에서 악어섬 감상은 불법이었다.
악어봉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자 충주시는 2013년부터 환경부에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반려돼 왔다.
그러다가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등산객이 찾는 비법정 탐방로에는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악어봉 일대를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한 면적만큼 인근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충주시는 기존 산길을 활용해 보행자 전용의 충주호반 풍경 탐방로를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탐방로가 들어서면 현재 시가 악어섬 인근에 추진 중인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도 악어섬 인근에 전망 타워를 세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미 관광명소가 된 악어봉 일대 탐방로가 합법적으로 개설되면, 야생동물과 등산객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악어봉을 찾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법정 탐방로를 개설하기 전까지 악어봉을 올라가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함께 악어봉을 탐방하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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