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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요트에 총기 숨겨 밀입국 40대 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0-12-07 14:40
2020년 12월 7일 14시 40분
입력
2020-12-07 14:37
2020년 12월 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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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요트에 총기를 싣고 입국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1
해외에서 구입한 요트에 총기를 싣고 밀입국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0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크로아티아에서 구입한 15톤급 요트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 9월 17일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4만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해경에 구조됐다.
당시 A씨는 요트에 권총을 숨겨두고 있었지만, 해경은 별다른 검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입국자인 탓에 A씨는 해경 조사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요트에 머무르고 있었고, 20일 도주해 그대로 세종시로 이동한 뒤 내연녀에게 총기를 발사한 뒤 자수했다,
A씨가 총기를 숨겨 입국한 사실은 자수 전 해경은 물론 출입관리사무소 등 관계당국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요트 입국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지만, 요트가 인항된 이순신 마리나는 개장항이 아닌 불개장항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배 중이란 사실 역시 자수한 뒤에야 확인됐다.
여수세관도 A씨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반출할 물건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사건 이후 비슷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직원을 현장에 보내 검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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