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지점 특정했지만 원인 찾기는 실패
화재 당시 아무도 없었고 CCTV 사각지대
소방특별점검서도 위법사항 미확인
지난 10월 발생한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삼환아르누보 화재 원인을 수사한 결과, 발화 지점이 3층 야외테라스 나무데크 아래로 특정됐으며 주변에서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화재 발생 직후 경찰관 72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화재 발생 및 확산 원인, 건축물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현장을 감식하고 주변 CCTV 분석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발화 지점은 확인했으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
불이 시작된 3층 야외테라스에 5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나무데크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삼환아르누보 화재 수사전담팀장인 방원범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은 “불이 나기 전 모두 17명이 현장을 왔다 갔지만 CCTV 분석 결과 이들 모두 발화 시점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15층과 28층 대피공간에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담배꽁초가 야외테라스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불길이 건물 외벽 전체로 번진 원인은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마감재와 접착제가 불이 번지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복합패널 사이에 들어간 스티로폼 자재와 실리콘으로 마무리한 부분 모두 가연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했다.
나무데크에서 시작된 불이 3㎜ 간격으로 불어있는 외장재를 타고 건물 외벽 전체로 번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파트 사용이 승인된 2009년 4월 당시에는 외장재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고,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고 소방특별점검에서도 별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3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모두 시정조치하는 등 관리 부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해산하고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8일 오후 11시 7분께 삼환아르누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직후 불길이 강풍에 번지면서 한때 33층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불로 주민과 소방관 등 9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다쳤으나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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