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징계, 국무회의 심의 준하는 절차 필요”…위헌소송 총력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7일 15시 12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에 이같은 내용와 함께 외국 입법례, 국내 공무원 징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방어와 헌재 송사 모두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서면에서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총장 지위의 중요성, 검찰총장 임기제,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비춰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내각이 징계권으로 가지므로 검찰총장 징계는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에서 결정한다는 독일과 연방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라 징계 문제가 없다는 미국의 입법례도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법관,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법률을 비교하며 현 징계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징계 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됐다. 중앙징계위도 위원장, 공무원위원(고위공무원단) 2명, 민간위원 4명으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법관징계법은 징계위원회 위원 7인 중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지명하고 법관 3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되지만 법관에 대해 해임, 면직 등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군인사법상 합참의장, 참모총장은 징계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경찰공무원법은 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의결기관을 분리하는 일반적 입법례 및 적법절차상 적정절차의 원리 등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 위촉해 구성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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