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엄마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 양(4)과 아들 C 군(당시 2세)을 혼자 돌봤다.
A 씨는 C 군이 점점 남편을 닮아가서 싫다는 이유로 C 군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C 군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4개월간 학대했다.
결국, C 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A 씨는 아들 C 군 사체를 비닐백에 넣어 택배 상자 속에 보관했다. 5일 후인 12일 딸 B 양이 엄마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A 씨는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해당 택배 상자를 버렸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를 지켜봤던 B 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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