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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녘,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억울함 호소한 운전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7 16:06
2020년 12월 7일 16시 06분
입력
2020-12-07 15:54
2020년 12월 7일 15시 5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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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게재된 영상 갈무리.
해가 뜨기 전인 깜깜한 새벽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일 오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뒀다는 글쓴이는 “출근길에 사람을 치어 버렸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새벽 6시쯤 일어났다.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하고 119 부르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나기 2~3m 전에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지나쳤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바퀴에 깔릴까봐 급히 핸들을 조작해 바로 밑으로 지나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가 안 뜬 시간대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세로로 누워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며 “오르막길 우로 굽은길이라 더더욱 안 보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이고 사고 당하신 분은 병원에 갔다는 것밖에 모른다”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누우면 계속 생각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저걸 누가 피할 수 있겠냐”며 운전자를 동정했다. 대다수는 “무과실 처리 받길 바란다”, “이건 운전자가 위로금까지 받아야 됨”, “이건 자해 수준 아니냐”,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자다” 등 위로를 건네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택시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친 혐의로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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